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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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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변호사가 찾아가는 장애인인권 무료법률상담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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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센터 작성일14-12-23 00:08 조회2,1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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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영구임대아파트나 쪽방 등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생활고로 인하여 운신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진행.

- 상담 사건 중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한 경우 현장조사 및 추후조사가 가능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 진정, 형사고발, 공익소송 등을 지원예정. 나아가 법률지원 외에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방지를 위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각종 지역사회 정보 및 서비스, 시설 등 연계.

- 부수적으로 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간단한 에티켓교육 등도 병행함으로서 센터 홍보와 아울러 지역주민의 법률접근권 향상에도 기여.

□ 상담일정

2014년 5월 21일(수)에서 6월 26일(목)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주요 상담 대상은 강서구 등촌동 주공1단지아파트, 노원구 중계동 목련아파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등록여부 불문)이다.

5/21 (수)10시~17시 노원구 중계23동 목련아파트 평화종합사회복지관 02-949-0123
5/28 (수)10시~17시 강서구 등촌동 주공1단지아파트 등촌1 종합사회복지관 02-2658-4333
6/11 (수)10시~17시 돈의동 쪽방촌 돈의동 사랑의 쉼터 02-747-9073
6/26 (목)10시~17시 동자동 쪽방촌 서울역 쪽방상담소 02-3789-5119


□ 상담 시 상담의뢰인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역복지관 등을 통하여, 쪽방촌의 경우 각 상담소(서울역 쪽방상담소, 돈의동 사랑의 쉼터)를 통하여 진행될 예정이고, 특히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상담에는 센터 상임변호사 및 서울시와 업무 협약한 (법무법인)태평양, (재단법인)동천 소속의 변호사들인 ‘법률지원단’이 동행할 예정이며, 상담에 소요되는 자문료와 상담료는 전액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