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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40억 이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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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0 17:46 조회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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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40억 이상 납부

산자위 소관 59개 기관 중 63%,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켜  
한국전력공사, 작년 고용부담금만 9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아

한국전력공사 CI 
한국전력공사 등 37개의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아래 산자위) 위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산자위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3%의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관이 한 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40억 4,300만 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59개 기관 중 지난해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고용부담금 9억 4,000만 원을 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에도 8억 4,800만 원으로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했고, 부담금액도 점점 증가했다.  

한국전력에 이어 한전KPS가 4억 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고용부담금 1억 원 이상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3억 9,700만 원) △한국가스기술공사(3억 3,700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2억 9,400만 원) △강원랜드(2억 7,100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억 5,300만 원) △한국전력기술(2억 3,600만 원) △한국원자력연료(1억 7,100만 원) △한국수력원자력(1억 5,100만 원) △한국가스안전공사(1억 4,700만 원) △대한석탄공사(1억 3,6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의원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며 “상임위별로 소관기관들을 틈틈이 살펴봐야 한다. 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이 현장상황에 맞는 업무 수요를 확대해가는 노력을 더 늘려 달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4.11%), 중소벤처기업부(4.09%), 특허청(3.82%) 등 정부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었다. 장애인 고용률 4% 이상인 기관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5.56%) △한국세라믹기술원(4.83%) △중소기업연구원(4.79%) △한국디자인진흥원(4.27%) △한국중부발전(4.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4.15%) △한국남부발전(4.14%) △한국지역난방공사(4.1%) △한국전력거래소(4.07%) △한국남동발전(4.05%) △한전KDN(4.05%) 등이 있다.


뉴스원문보기 (출처 :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