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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정신장애인 ‘임시보호시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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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15 14:39 조회1,2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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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정신장애인 ‘임시보호시설’ 없다

기사입력 2015.01.14 오후 10:02
 
ㆍ40대, 석 달 방에 감금됐다 구조… 보호 못 받고 3일 헤매다 도로 귀가

지난해 11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인권센터)는 “ㄱ씨(71·여)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아들 ㄴ씨(40)를 9월부터 감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인권센터는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골방에서 ㄴ씨를 발견했다. 방문은 자물쇠 2개와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ㄴ씨를 구조했다.

모친 ㄱ씨는 “아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자주 집을 나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잠갔다”면서 “엄마인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지원은 필요 없다.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요청하겠다”며 완강히 저항했다. 구조된 ㄴ씨는 “답답하다” “나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

골방에서 나왔지만 ㄴ씨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인권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ㄴ씨를 응급입원시키려 서울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로 데려갔지만 지원센터는 “남성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은 ㄴ씨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정신장애인 쉼터나 사회복귀시설에선 ㄴ씨의 병원 진단서와 복용약을 요구했다.

(중략)

이승현 인권센터 주임은 “ㄴ씨는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병원이 자의적으로 진단서를 발부하지 않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인이 요구하는 소견서를 병원이 발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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