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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 별도 권리옹호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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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08 14:48 조회1,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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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 별도 권리옹호체계 ‘시급’실효성 있는 법률·권리옹호체계 도입돼야
박성준 기자  |  natalirk@nate.com
승인 2015.04.08  18:41:0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차법 시행 이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동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1차 세션에서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법적인 실효성을 갖고 가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차별과 관련한 처벌이나 벌칙을 주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좀 더 세밀한 법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김 국장은 이어 “곧 시행을 앞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작년 안철수 의원을 통해 발의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P&A, 이하 권리옹호법)」처럼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벌과 이후 지원체계까지 아우른 권리옹호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작업들과 더불어 장차법 또한 ▲차별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시대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벌칙규정을 강화할 것 ▲차별에 대한 정의의 폭을 넓히고, 차별규정에 대한 조항을 촘촘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김예원 서울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도 서울인권센터의 예를 들어 별도 권리옹호체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가인권위와 다른 기능을 하는 장애인권리옹호체계가 필요하다. 인권위는 진정을 통해 기동성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기능과, 시설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기능이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차별에 대해서는 개입이 어렵다. 장애인을 위한 옹호자의 입장보다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측을 조사해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입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하자면 인권위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장애차별사건이 접수됐을 때 차별인가, 아닌가 하는 판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권리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옹호자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 권리옹호 뿐 아니라 인권침해 이후 피해자 지원 등 후속지원까지 이뤄지는 권리옹호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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