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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욕구 미반영 부실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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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5 13:51 조회8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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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욕구 미반영 부실 투성

장애인 보조기기 중 하나인 기립형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우리나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가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험급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 지원 경험은 36.8%에 지나지 않는 등 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소지하고 있는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원인 중 전체의 42.7%가 ‘보조기기 부적합’ 사유로, 35.1%가 ‘소지 이후 신체적 변화’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가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정책을 위한 개별법을 두고 있다.

미국은 ‘보조공학법’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동안 장애 종류에 구분없이 최대한 보조공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주 교부금(Grants to States)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서 산업기술의 실용화 및 복지용구와 관련된 기술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조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구 등을 교부·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 파악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시 이용계획의 확인·재검토·변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선으로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를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보조기기 ‘지원 전 수요조사’와 ‘지원 후 재검토’ 등을 통해 실제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일선에서는 관련 법에서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

아울러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국가,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간에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 보조공학법에서는 연방정부가 주 차원의 종합적인 기술관련 보조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한 것이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뉴스원문보기 (출처 : 에이블뉴스 http://abnews.kr/1T1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