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ㆍ구제ㆍ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서울특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 2. 13.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로 문을 열었습니다. 2018. 1. 1.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9. 7. 18. 현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학대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사건 이외에도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