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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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신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고

장애인 학대신고 1644 8295

언     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장애인학대 유형 예시 참고)

어 떻 게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방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에 의해 보호됩니다.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 [의료인 등 - 의료인ㆍ의료기사 구급대원ㆍ응급구조사]
  • [교육기관 종사자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 학교의 교사/교직원 학원 강사 등]
  •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 - 성폭력ㆍ성매매피해 가정폭력ㆍ다문화 한부모ㆍ청소년 등의 상담소 및 보호기관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