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언 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장애인학대 유형 예시 참고)
어 떻 게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방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에 의해 보호됩니다.
신고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