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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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

자주하는 질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1

    학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를 위해 전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국번없이 1644-8295나 112로 신고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외에도 온라인(이메일 등)이나 우편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 2

    어떤 경우 장애인학대로 의심할 수 있나요?

    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발견한다면 장애인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5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몸에 이유없는 상처가 나거나 누군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등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 친척 관계에서도 매우 심각한 장애인학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지나치지 말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의논해주세요. 

  • 3

    장애인학대를 목격했는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교육기관종사자, 각종 상담소‧보호기관 종사자 등이며,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5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 장애인 학대가 맞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 현장조사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피해장애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회의 외에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피해자 지원 연계를 실시합니다.

    -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학대가 재발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학대-장애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개인별로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피해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그 지원 계획에 따라 의료 지원, 각종 상담 및 심리 지원, 사법지원, 사회복지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장애인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장애인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7

    학대신고를 하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에 86조 제4항 및 제1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변안전조치, 열람제한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하며,

      공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8

    신고 후 불이익조치(해고 등)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86조의2 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 해임, 해고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계, 전근, 집단 따돌림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내용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