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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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형 내용 예시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 가혹행위
  •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 따돌리거나 소외하는 행위
  • 선택권·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재산을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 시키는 행위
  •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유기ㆍ방임 유기ㆍ방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원치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 보건·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