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본문 바로가기

인권교육

교육안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기관은 아래와 같이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권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 인권교육(집합교육)

교육 대상 : 서울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

신청 방법 : 사전 모집 공문 발송 이후 신청서 제출(공지사항 내용 참고)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의무자 대상 인권교육(인권교육 4시간 수료 인정)

2023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영역별 각 4회 실시


초등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교육 대상 : 서울시 소재 통합·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비장애 학생

신청 방법 : 2,3월 사전 모집 공문 발송 이후 신청서 제출(공지사항 내용 참고)


특수 전문직 및 공무원 대상 장애 인권교육(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 변호사, 경찰, 소방서 등 특수 전문직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대상

신청 방법 : 전화 문의(사전 협의)


대시민 대상 인권교육

교육 대상 : 장애 인권교육을 원하는 서울 시민 20인 이상 그룹

신청 방법 : 전화 문의(사전 협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 교육문의  ☎ 02-2135-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