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아래와 같이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권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 인권교육(집합교육)
교육 대상 : 서울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
신청 방법 : 사전 모집 공문 발송 이후 신청서 제출(공지사항 내용 참고)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의무자 대상 인권교육(인권교육 4시간 수료 인정)
2023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영역별 각 4회 실시
초등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교육 대상 : 서울시 소재 통합·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비장애 학생
신청 방법 : 2,3월 사전 모집 공문 발송 이후 신청서 제출(공지사항 내용 참고)
특수 전문직 및 공무원 대상 장애 인권교육(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 변호사, 경찰, 소방서 등 특수 전문직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대상
신청 방법 : 전화 문의(사전 협의)
대시민 대상 인권교육
교육 대상 : 장애 인권교육을 원하는 서울 시민 20인 이상 그룹
신청 방법 : 전화 문의(사전 협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 교육문의 ☎ 02-2135-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