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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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ㆍ운영, 상담원의 자격ㆍ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관에는 기관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기관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산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