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신청 학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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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7:12 조회23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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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 교육 실시대상이
교육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장애인과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을 사전 예방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육개요
- 신청대상: 서울시 관내 통합학급 운영 중인 초등학교 240학급
※ 신청 학년 및 학급 수 제한 없음
- 신청 조건: 한 학년 전체 학급 신청 필수(예시: 2학년 전체 5개 학급 중 1~5반 신청)
한 학교 당 10학급 이내
- 교육 기간: 2025. 4.~2025. 11.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 내용: 장애에 대한 이해 및 학대 예방 등 장애 인권 교육
- 교육 방식: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PPT, 영상 매체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 진행
※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강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강사료: 본 기관에서 전액 지원
2.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5. 3. 10.(월)~2025. 3. 2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 [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16440420@gmail.com)
※ 서식 및 상세내용 : 기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 정상 접수된 경우 회신 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 발표: 2025. 3. 31.(월)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선정 안내
※ 실제 교육 진행 시 강사를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및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문의
- 문의: 인권증진팀 / 02-2135-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