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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감] 2019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안내(직업재활시설 및 주단기보호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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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14 20:13 조회2,7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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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교 육 명 : 2019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나. 교육대상 : 서울시 관할 소규모(종사자 10인 이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240명(각 회기 당 60명)

다. 교육일시 : 2019.07.10.(수)~2019.10.18.(금), 총 4회 / 13:30-17:30(4시간)

라. 교육장소 : 7-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9호선 국회의사당 4번 출구)

                                        ② 10- 추후 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공지

마. 교 육 비 : 전액 무료

 

 

2. 교육 일정 

강의일자

교육시간

시설유형

강의명()

인원

07.10.()

13:30

~

17:30

(4시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자립과 직업재활시설

60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 이해와 종사자의 적절한 대응

07.11.()

거주시설

(단기)

장애인 자립과 일상생활지원

60

장애인의 성()과 인권

10.17.()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자립과 직업재활시설

60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 이해와 종사자의 적절한 대응

10.18.()

거주시설

(단기)

장애인 자립과 일상생활지원

60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조력



 

3. 교육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9.05.27.(월) 09:00부터 2019.05.29.(수) 15:00까지

나. 신청방법 : 구글 설문지 인터넷 접수(https://forms.gle/GhH8qY7Bbzex5EEz8)

다. 선정기준 : 각 교육별 선착순 60명

라. 선정발표 : 2019.05.31.(금) 15:00부터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4. 유의사항[필독]

​가. 교육 시작 이후(14:00 이후) 도착자 및 중도 이탈자 교육 수료증 발급 불가

나. 1인 1교육 신청 가능(기관 대표로 신청 불가, 개별 신청)

다. 참석자 변경 및 취소는 교육일 일주일 전까지 유선 연락 바람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차후 동 기관 신청은 받지 않음)

라. 문의

    - 교육담당자 김나인(직통: 02-2135-4087) / 1644-0420(내선 2) 문의

    * 수어통역 및 점자자료 등 편의제공 요청은 사전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