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 대상 <자기결정권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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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센터 작성일14-12-23 00:10 조회2,85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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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탈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결정권 교육>을 시행합니다.
* 사업 목적
장애인이 동등하게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통합되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바탕이 됩니다. 자기결정과 선택이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내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자립홈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정보접근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서비스 향유를 위한 신청 절차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 사업 내용
-교육내용 :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정보접근권, 서비스 신청 절차 등
-교육대상 : 서울시 관내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자립홈 이용 장애인
-교육기간 : 2014년 6월 1일 ~ 2014년 11월 28일 (상시 모집 중)
-교육장소 : 교육을 신청하시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출장교육 실시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edu16440420@gmail.com)로 발송
-교육비 : 서울시 강사료 집행규정에 따름
*기타 문의 : ☎ 070-8620-8133 (박슬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