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18 서울특별시 초·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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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센터 작성일18-04-23 14:38 조회2,24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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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신청 안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 교육 실시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교육 개요
- 신청대상 : 서울 관내에서 통합학급을 운영 중인 초·중학교
- 교육대상 : 통합학급·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총 240학급)
- 교육기간 : 2018. 5. 18.(금) ~ 2018. 12 .14.(금) ※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내용 :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에티켓 등 장애인 인권 교육(학년별 맞춤 교육)
- 교육방식 : PPT, 영상매체를 활용한 1학급당 1인 강사 교육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강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방송 또는 집합교육 불가)
- 교육비 : 무료(센터에서 강사 파견 후 강사료 지원)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5. 8.(화) 10:00 ~ 2018. 5. 11.(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16440420@gmail.com)
※ 접수이메일(G-Mail) 특성상 수신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 접수된 경우 회신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발표 : 2018. 5. 17.(목) 14:00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메일 및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
※ 강사를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및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 김나인(교육 담당) : 02-2135-4087
-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www.16440420.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