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19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안내(직업재활시설 및 주단기보호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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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14 20:13 조회2,817회첨부파일
- 종사자 교육 안내문직업재활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대상.hwp (68.5K) 1239회 다운로드
본문
1. 개요
가. 교 육 명 : 2019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나. 교육대상 : 서울시 관할 소규모(종사자 10인 이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240명(각 회기 당 60명)
다. 교육일시 : 2019.07.10.(수)~2019.10.18.(금), 총 4회 / 13:30-17:30(4시간)
라. 교육장소 : ① 7월 -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9호선 국회의사당 4번 출구)
② 10월 - 추후 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공지
2. 교육 일정
강의일자 | 교육시간 | 시설유형 | 강의명(안) | 인원 |
07.10.(수) | 13:30 ~ 17:30 (4시간)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자립과 직업재활시설 | 60명 |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 이해와 종사자의 적절한 대응 | ||||
07.11.(목) | 거주시설 (주‧단기) | 장애인 자립과 일상생활지원 | 60명 | |
장애인의 성(性)과 인권 | ||||
10.17.(목)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자립과 직업재활시설 | 60명 | |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 이해와 종사자의 적절한 대응 | ||||
10.18.(금) | 거주시설 (주‧단기) | 장애인 자립과 일상생활지원 | 60명 | |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조력 |
3. 교육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9.05.27.(월) 09:00부터 2019.05.29.(수) 15:00까지
나. 신청방법 : 구글 설문지 인터넷 접수(https://forms.gle/GhH8qY7Bbzex5EEz8)
다. 선정기준 : 각 교육별 선착순 60명
라. 선정발표 : 2019.05.31.(금) 15:00부터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4. 유의사항[필독]
가. 교육 시작 이후(14:00 이후) 도착자 및 중도 이탈자 교육 수료증 발급 불가
나. 1인 1교육 신청 가능(기관 대표로 신청 불가, 개별 신청)
다. 참석자 변경 및 취소는 교육일 일주일 전까지 유선 연락 바람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차후 동 기관 신청은 받지 않음)
라. 문의
- 교육담당자 김나인(직통: 02-2135-4087) / 1644-0420(내선 2) 문의
* 수어통역 및 점자자료 등 편의제공 요청은 사전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