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초등학생 인권교육 신청 안내(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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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28 15:09 조회81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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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등학교 대상 장애 인권교육 신청 안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 교육 실시대상이
교육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장애인과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을 사전예방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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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요 |
- 신청대상: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240학급 ※신청 학년 및 학급 수 제한 없음
- 신청조건: 한 학년 전체 학급 신청 필수 (예시: 2학년 전체 5개 학급 중 1~5반 신청)
- 교육대상: 통합·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및 비장애학생
- 교육기간: 2023. 4. 3.(월) ~ 2023. 11. 24.(금)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내용: 장애에 대한 이해 및 학대 예방 등 장애 인권 교육
- 교육방식: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PPT,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 진행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강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강 사 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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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2023. 02. 27.(월) 09:00 ~ 2023. 03. 24.(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16440420@gmail.com)
※ 정상 접수된 경우 회신 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발표: 2023. 03. 27.(월)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선정 안내
※ 실제 교육 진행 시 강사를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및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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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 문의: 오애리 조사관(02-2135-4075)
- 별첨: 신청서 한글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