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특별시 초등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사업 추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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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3 17:20 조회1,44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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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등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신청 안내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본관에서는 장애인과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교육 개요 |
- 신청대상: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80학급
- 교육대상: 통합·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및 비장애 학생
- 교육기간: 2021. 05 24.(월) ~ 2021. 10. 29.(금)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내용: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차별 예방 등 장애 인권 교육
- 교육방식:
① 대면 교육 :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PPT,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 진행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강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온라인 교육 : 교육 일정에 맞추어 학교에 영상 링크 전달(유튜브 일부공개)
※교육 영상을 각 학급에서 함께 시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등교 중단 시, 플랫폼 공유 가능)
※영상 링크는 신청 학급에만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함
- 강 사 료: 전액 지원
신청 및 접수 |
신청 방법:
①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1가지 선택
② [대면 교육] 선택 시 : 신청서 참고 사항에 희망하는 교육 내용을 상세히 작성
[온라인 교육] 선택 시 : 아래 강의 목록 중 1가지 선택하여 작성(첨부 파일 참고)
- 신청기간: 2021. 04. 26.(월) 09:00 ~ 2021. 05. 07.(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16440420@gmail.com)
※ 정상 접수된 경우 회신 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발표: 2021. 05. 12.(수)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선정 안내
※ 대면 교육 진행 시 강사를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및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