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고]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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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21 17:21 조회90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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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872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서울시에서 학대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임시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관리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10.21.(금)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