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2024년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 장애인권교육 '신청 학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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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15 11:12 조회621회첨부파일
- 2024년 초등 장애인권교육 안내문 및 신청서.hwpx (381.5K) 516회 다운로드
본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 교육 실시대상이
교육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장애인과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을 사전 예방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육개요
- 신청대상: 서울시 관내 통합학급 운영 중인 초등학교 240학급
※ 신청 학년 및 학급 수 제한 없음
- 신청조건: 한 학년 전체 학급 신청 필수(예시: 2학년 전체 5개 학급 중 1~5반 신청)
한 학교 당 10학급 이내
- 교육기간: 2024. 4. 1.(월) ~ 2024. 11. 29.(금)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내용: 장애에 대한 이해 및 학대 예방 등 장애 인권 교육
- 교육방식: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PPT,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 진행
※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강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강 사 료: 본 기관에서 전액 지원
- 신청기간: 2024. 2. 19.(월) 09:00 ~ 2024. 3. 22.(금) 18:00 까지
- 추가신청: 2024. 3. 25.(월) 09:00 ~ 2024. 4. 19.(금) 18:00 까지 2024. 7. 5.(금) 18:00 까지(추가 모집 중)
- 접수방법: 신청서[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16440420@gmail.com)
※ 서식 및 상세내용 : 기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 정상 접수된 경우 회신 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발표: 2024. 3. 25.(월)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선정 안내
- 추가발표: 2024. 4. 24.(수)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선정 안내
※ 실제 교육 진행 시 강사를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및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인권증진팀(02-2135-6749, 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