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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 초등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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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13 19:58 조회1,4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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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등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신청 안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59조의11 2항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16조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대상이 초등 · 중등 ·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관에서는 장애인과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을 사전 예방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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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요

- 신청대상: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55학급 신청 학년 및 학급 수 제한 없음

신청조건: 한 학년 전체 학급 신청 필수 (예시: 2학년 전체 5개 학급 중 1~5반 신청)

- 교육대상: 통합·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및 비장애학생

- 교육기간: 2021. 9. 27.() ~ 2021. 12. 3.()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내용: 장애에 대한 이해 및 학대 예방 등 장애 인권 교육

-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 :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영상 업로드 후 교육 일정에 맞추어 학교에 영상 링크 전달

교육 영상을 각 학급에서 함께 시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중단 시, 학교 내 플랫폼을 통해 영상 링크를 공유하여 시청)

영상 링크는 신청 학급에만 공유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대면 교육 :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PPT,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 진행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강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강사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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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1. 09. 14.() 09:00 ~ 마감시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16440420@gmail.com)

정상 접수된 경우 회신 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발표: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개별 안내

대면교육 진행 시 강사를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및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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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담당: 김민정 조사관(02-2135-4075)

-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www.saa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