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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0년 서울시 초·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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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2 15:53 조회1,7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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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추가 모집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59조의11 2항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16조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대상이 초등 · 중등 ·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과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 예방하고자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교육 개요


- 신청대상: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학급 학급 수 제한 없음

- 교육대상: 통합·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156학급 추가 모집)

- 교육기간: 온라인 교육 : 2020.10.06.()~2020.11.30.()

             대면 교육 : 2020.09.21.()~2020.11.30.()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내용: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학대 예방 등 장애인 인권 교육(대상별 맞춤 교육)

-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등교를 한다는 가정 하에, 교육은 각 학급에서 시청)

             ②대면 교육 :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PPT,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 진행

                  ※ ①온라인교육, ②대면교육 선택하여 신청서에 작성

- 강 사 료: 전액 지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0. 08. 31.(), 09:00 ~ 2020. 09. 11.(), 18:00 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16440420@gmail.com)

정상 접수된 경우 회신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발표: 2020. 09. 15.(), 15:00 이후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선정 안내

대면 교육 진행 시, 강사를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및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문의: 김진영(02-2135-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