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초·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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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2 15:53 조회1,70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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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추가 모집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대상이 초등 · 중등 ·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과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 예방하고자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교육 개요 |
- 신청대상: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학급 ※학급 수 제한 없음
- 교육대상: 통합·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총 156학급 추가 모집)
- 교육기간: ① 온라인 교육 : 2020.10.06.(화)~2020.11.30.(월)
② 대면 교육 : 2020.09.21.(월)~2020.11.30.(월)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내용: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학대 예방 등 장애인 인권 교육(대상별 맞춤 교육)
- 교육방식: ① 온라인 교육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등교를 한다는 가정 하에, 교육은 각 학급에서 시청)
②대면 교육 :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PPT,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 진행
※ ①온라인교육, ②대면교육 中 선택하여 신청서에 작성
- 강 사 료: 전액 지원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2020. 08. 31.(월), 09:00 ~ 2020. 09. 11.(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16440420@gmail.com)
※ 정상 접수된 경우 회신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발표: 2020. 09. 15.(화), 15:00 이후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선정 안내
※ 대면 교육 진행 시, 강사를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및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 문의: 김진영(02-2135-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