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1 초등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참여 학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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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8 15:11 조회1,687회첨부파일
- 2021 학교 교육 신청서 양식.hwp (160.0K) 95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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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등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 신청 안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대상이 초등 · 중등 ·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관에서는 장애인과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교육 개요 |
- 신청대상: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240학급 ※신청 학년 및 학급 수 제한 없음
- 신청조건: 한 학년 전체 학급 신청 필수 (예시: 2학년 전체 5개 학급 중 1~5반 신청)
- 교육대상: 통합·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및 비장애학생
- 교육기간: 2021. 04 19.(월) ~ 2021. 10. 29.(금)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내용: 장애에 대한 이해 및 학대 예방 등 장애 인권 교육
- 교육방식:
① 온라인 교육 :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영상 업로드 후 교육 일정에 맞추어 학교에 영상 링크 전달
※교육 영상을 각 학급에서 함께 시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중단 시, 학교 내 플랫폼을 통해 영상 링크를 공유하여 시청)
※영상 링크는 신청 학급에만 공유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② 대면 교육 :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PPT,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 진행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강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2021. 03. 15.(월), 09:00 ~ 2021. 04. 02.(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16440420@gmail.com)
※ 정상 접수된 경우 회신 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발표: 2021. 04. 07.(수)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선정 안내
※ 대면교육 진행 시 강사를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및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 문의: 김진영(02-2135-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