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2019년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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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1 17:17 조회2,34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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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신청 안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 교육 실시 대상이 초등 · 중등 ·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교육 개요 |
- 교육대상: 통합·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총 240학급)
- 교육기간: 2019. 04. 08.(월) ~ 2019. 11. 22.(금) ※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내용: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학대 예방 등 장애인 인권 교육(대상별 맞춤 교육)
- 교육방식: PPT,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강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방송 또는 집합교육 불가)
-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강사료는 기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2019. 03. 25.(월), 10:00 ~ 2019. 03. 27.(수), 17:00
- 접수방법: 신청서[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16440420@gmail.com)
※ 정상 접수된 경우 회신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 교육 배정 사항 (※ 첨부파일 예시 참고)
1순위: ①한 학년 전체를 신청하고, ②본 기관의 인권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1시간(교시)의 장애인 인권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 학교(①과② 둘 다 해당하는 학교)
2순위: ①한 학년 전체를 신청하거나 ②본 기관의 인권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1시간(교시)의 장애인인권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 학교(①또는②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 하지 않으나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학교
- 선정발표: 2019. 04. 01.(월), 15:00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메일 및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
※ 강사를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및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 김나인(교육사업 담당자): 02-2135-4087
-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www.saa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