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명칭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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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8 09:30 조회2,264회본문
2019년 제10회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19년 7월 18일부터 다음과 같이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조례 개정안 내용
: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본문 중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센터”를 “기관”으로, “센터장”을 “기관장”으로 한다.
○ 변경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