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장애인시설종사자 대상 <장애인인권 집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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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센터 작성일14-12-23 00:09 조회2,47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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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인권 집합교육>을 시행합니다.
* 사업 목적
2014년 장애인 거주ㆍ이용시설 종사자의 연간 의무교육시간이 8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설로부터 교육 문의 및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기관 중 종사자 수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시설의 수는 많은 반면 출장교육이 가능한 센터 직원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설 종사자에게 전달할 강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소규모 시설 각 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종사자 10인 이하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교육 내용(6월과 9월 동일, 7월과 10월 동일)
6월 20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상담사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토론(질의응답) (※ 6월 20일 마감)
7월 11일 : 인권의 기본 개념, 자립생활 및 자기결정권, 성희롱 예방 교육 (※ 7월 11일 마감)
9월 19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상담사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토론(질의응답) (※ 7월 16일 마감)
10월 17일 : 인권의 기본 개념, 자립생활 및 자기결정권, 성희롱 예방 교육 (※ 10월 17일 마감)
※ 각 교육일 13:00~17:00 (총 4시간)
* 신청 방법
-각 일자별 선착순 60명(강당 수용인원)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1동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강당)
-신청방법 : 첨부된 집합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edu16440420@gmail.com) 또는 팩스(02-3453-9528)로 전송
-교육비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