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19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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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9 16:58 조회2,64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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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개요
가. 교 육 명 : 2019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나. 교육대상 : 서울시 관할 소규모(종사자 10인 이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74명
다. 교육일시 : 2019.07.10.(수), 2019.10.17.(목) 13:30-17:30(4시간)
라. 교육장소 : ① 7월 -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9호선 국회의사당 4번 출구)
② 10월 - 추후 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공지
2. 교육 일정
강의일자 | 교육시간 | 시설유형 | 강의명(안) | 인원 |
07.11.(목) | 13:30 ~ 17:30 (4시간)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자립과 직업재활시설 | 36명 |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 이해와 종사자의 적절한 대응 | ||||
10.17.(목) | 장애인자립과 직업재활시설 | 38명 | ||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 이해와 종사자의 적절한 대응 |
3. 교육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9.06.24.(월) 09:00부터 2019.06.25.(화) 15:00까지
나. 신청방법 : 구글 설문지 인터넷 접수(https://forms.gle/FdNYrsikpcvhNMSh9)
다. 선정기준 : 각 교육별 선착순 36명(7월 11일), 38명(10월 17일)
라. 선정발표 : 2019.06.28.(금) 15:00부터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4. 유의사항[필독]
가. 교육 시작 이후(14:00 이후) 도착자 및 중도 이탈자 교육 수료증 발급 불가
나. 1인 1교육 신청 가능(기관 대표로 신청 불가, 개별 신청)
다. 참석자 변경 및 취소는 교육일 일주일 전까지 유선 연락 바람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차후 동 기관 신청은 받지 않음)
라. 문의
- 교육담당자 김나인(직통: 02-2135-4087) / 1644-0420(내선 2) 문의
* 수어통역 및 점자자료 등 편의제공 요청은 사전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