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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기관 명칭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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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8 09:30 조회2,2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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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0회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개정되어,

2019년 7월 18일부터 다음과 같이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조례 개정안 내용

    : 9, 9조의2, 9조의3, 9조의4 본문 중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센터기관으로, “센터장기관장으로 한다.


  ○ 변경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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