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장애인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및 운영사업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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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20 11:01 조회2,19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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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신청 안내
1. 교육 개요
- 신청 및 교육 대상: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코디네이터) 및 운영사업자
- 교육일정
날짜 | 시간 | 장소 | 교육주제 | 인원 |
12.11.(수) | 13:30~ 17:30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 1강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최저기준의 인권 관점 실천 | 30명 |
12.12.(목) | ||||
2강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 ||||
12. 19.(목) |
(※ 강의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내용가.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최저기준의 인권 관점 실천
① 서비스최저기준 적용의 의의 ② 서비스최저기준 적용과 인권
③ 인권의 측면에서 서비스제공 방법 논의와 전담인력의 역할
나.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인권교육
① 장애인 학대의 정의와 개념 ② 유형에 따른 학대 피해 및 주요 사례
③ 장애인 학대 및 사건 발생 시 신고 방법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 교육방식: PPT, 영상매체 등을 활용
- 교육비: 강사료 전액 지원
2.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2019.11.27.(수) 09:00~2019.12.03.(화) 17:00
- 신청방법: 구글 설문지 인터넷 접수(https://forms.gle/11HZL7MAmuxobMzR8)
- 선정발표: 2019.12.05.(목) 15:00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발송
3. 문의
- 김나인(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 담당): 02-2135-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