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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 장애인권교육 '신청 학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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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15 11:12 조회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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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59조의11 2항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10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6조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 교육 실시대상이

교육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장애인과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을 사전 예방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육개요

- 신청대상: 서울시 관내 통합학급 운영 중인 초등학교 240학급

신청 학년 및 학급 수 제한 없음

- 신청조건: 한 학년 전체 학급 신청 필수(예시: 2학년 전체 5개 학급 중 1~5반 신청)

            한 학교 당 10학급 이내 

- 교육기간: 2024. 4. 1.() ~ 2024. 11. 29.()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내용: 장애에 대한 이해 및 학대 예방 등 장애 인권 교육

- 교육방식: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PPT,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 진행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강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강 사 료: 본 기관에서 전액 지원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4. 2. 19.() 09:00 ~ 2024. 3. 22.() 18:00 까지

- 추가신청: 2024. 3. 25.() 09:00 ~ 2024. 4. 19.() 18:00 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edu16440420@gmail.com)

서식 및 상세내용 : 기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정상 접수된 경우 회신 메일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발표: 2024. 3. 25.()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선정 안내

- 추가발표: 2024. 4. 24.(수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선정 안내 

실제 교육 진행 시 강사를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및 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문의

- 문의: 인권증진팀(02-2135-6749, 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