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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으로 눈 찌르고"…법원, 중증 장애인 폭행 간병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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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6 16:50 조회2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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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거동 불편한 뇌병변장애 중증 장애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모(5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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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격리병실 환자인 A씨가 장애로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눈을 나무젓가락으로 찌르고, 칫솔을 입에 넣어 세게 흔들며 스트레스를 풀었으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무릎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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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핌, 송현도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2100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