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적발 건수 5년 새 2배…장애인 단체는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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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1 14:07 조회237회본문
지난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총 15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건수는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수면 아래에 잠겨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 학대 범죄 실상을 드러내는 수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총 985건을 적발하고 1539명을 검거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업무 방해, 장애인 학대 비밀누설, 미신고 장애인시설 운영 등이다.
검거 건수는 2020년 137건(271명), 2021년 199건(333명), 2022년 243건(408명), 2023년 293건(389명)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5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이 172건(228명), 경기 남부 162건(297명), 경북 74건(128명) 등 순으로 검거 건수 및 인원이 많았다.
장애인 대상 범죄 검거가 늘어난 통계 결과를 장애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들은 검거 건수가 많아진 데 범죄 자체 증가보다는 장애 인권 의식이 자리 잡고, 법 위반 점검 체계가 갖춰지며 불법행위가 가시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교육을 통해 ‘이것이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학대 건들이 드러나며 검거 건수가 많아진 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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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학대 범죄는 여전히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많을 것”이라며 “장애인 학대 범죄를 근절하고,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출처 : 경향신문, 전지현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32/0003305202?date=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