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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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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1 16:05 조회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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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 90% 이상 개선명령에 그쳐…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의 90%가 개선명령으로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한 것과 달리,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학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만 가능하다. 단지, 다양한 학대행위 중 성범죄에 대해서만 1차 위반부터 시설폐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학대행위가 발생해도 발생 장소가 노인 또는 아동 시설인지 장애인 시설인지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학대행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09건 중 90.8%인 99건이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나,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곳은 7곳에 불과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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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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