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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모 때려 숨지게 한 딸, 방치한 부모도 중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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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0 15:12 조회4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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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수=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모텔에서 노예처럼 일을 시켰던 지적장애인인 동생이 폭행당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폭행 가해자는 피해자의 조카인 이들 부부의 딸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법원이 폭행을 방치한 부부에게도 그 사건의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3·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남편 이모(68)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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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와 남편은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지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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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어린 시절 신씨의 아버지에게 입양돼 혈육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신씨의 동생이었다.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언니인 신씨 모텔에서 약 17년 동안 허드렛일하며 살았는데, 신씨가 입원하면서 모텔을 운영하게 된 딸이 이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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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폭행당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장 큰 책임 있는 신씨의 딸이 처벌받기는 했지만, 부모인 피고인들의 책임도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06515105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