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추행’ BJ땡초...檢, 2심서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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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10 10:08 조회1,129회본문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성 BJ에 대해 검찰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출한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으로 방송해 돈을 벌었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처벌불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한 것으로,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A씨를 몇 분간 직접 신문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스킨십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방송했는데 과연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나의 성격이 개방적이고 특이한 편이다. 서로 사귀기로 약속한 사이는 맞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피고인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형량만 줄여보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측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에도 처벌불원을 포함한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내 달라고 요구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앞으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열린다.
한편 A씨는 다른 BJ 등 남녀 2명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여성에게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8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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