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서울시의회 문턱 넘다" > 인권뉴스

본문 바로가기

열린마당

인권뉴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서울시의회 문턱 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23 09:08 조회809회

본문


제 10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


탈시설 조례의 핵심은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체계를 ‘탈시설 및 자립생활’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데 있다.

장애인들이 전용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골자다. 

이에 따라 시설장애인을 포함해 지역사회에 사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 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석의원 총 63명 가운데 54명 찬성,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축소 및 폐쇄를 우려하는 등 일부 장애인 단체의 반대의견도 있어 시의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범위에서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해 원안보다 탈시설 대상을 축소했으며, 거주시설 변환의 목적을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신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완화했다. 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삭제됐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로선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과 시설 안에서 보호받길 원하는 장애인 등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요구를 모두 경청하고 수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고루고루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서울시 의회 문턱 넘다"문턱 넘다" - 서울복지신문 (sw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