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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머리에 끈 올리고 웃음거리 만든 사회복지사…대법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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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06 11:11 조회1,6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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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머리에 끈 다발 올리고 조롱
  화장실에서 펑펑 눈물…대법 "정서적 학대"


장애인 머리에 끈 다발을 올리고 동료들이 이를 보고 웃게 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3월 A씨는 서울 용산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B씨 어때요'라며 다른 장애인 노동자들이 이를 보고 웃게 했습니다.

또 B씨의 사진을 찍고, B씨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B씨는 "바보가 된 느낌이었고,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다"며 "평소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 하게 하고 혼낸 A씨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B씨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분명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주변 사람들이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상황에 비춰보면, B씨를 학대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가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뉴스원문보기 (출처 : JTB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64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