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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장애인 14년 노예사건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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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3 14:30 조회1,8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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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장애인 14년 노예 학대 착취사건 가해자 “구속”


영리목적유인, 준사기,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 서울 동작구에서 지적장애인에게 14년간 학대와 장애인연금 등 착복, 무임금노동을 강요하였던 ‘14년 밥집 노예’ 사건 가해자가 2014년 10월 30일 구속되었다.


 


▢ 경찰수사결과,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무려 14년 동안 가해자 모자로부터 임금착취를 당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던 국가지원금 역시 가해자들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 피해액은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2억 원이 넘는다.


● 가해자 모자는 피해자에게 하루 18시간씩 일을 시키고 심지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에도 가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를 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임금으로 장기간 노동을 강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폐품을 팔아 근근이 모아온 푼돈까지 모두 착복하였다.


● 위 범행사실에 대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장애인을 먹여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자신들은 ‘장애인의 국가지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애인의 식비를 제한 것일 뿐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착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 나아가 지난 9월 11일 가해자 1인은 피해자로 인해 자신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7월 지역주민의 제보에 따라 본 사건에 개입한 이래 즉각적인 사건조사와 함께 피해자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11일에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해당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죄로 추가 고소하였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상임변호사가 상근하며 서울시 소재 장애인에 대한 인권 상담 및 모니터링,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본 사건은 2014년 7월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 본 센터에 ‘가해자 모자(母子)가 피해자를 학대하고 피해자 이름으로 나오는 국가지원금을 자신들이 사용하며 노동까지 착취한다’는 제보를 하여, 현재까지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센터는 제보를 받은 즉시,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인근 주민들을 탐문하는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했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진술을 받아 센터 변호사의 피해자 대리의사를 확인한 후, 가해자의 죄책을 뒷받침 할 증거들을 수집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관할 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피해자 진술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등 피해자 법률조력을 진행해왔다.


 


▢ 센터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착취가 발생하여서는 안 됨을 강력히 주장하며, 학대와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지적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이 사건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가능한 모든 법률적 지원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