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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1급 장애아 무자비하게 폭행한 재활운동치료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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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23 14:31 조회2,6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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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재활치료 받는 자폐1급 장애아 폭행 치료사 법정구속
상해죄로 기소, 장애인차별금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고려



관련기사 : “엄동설한에 피켓 들고 시위하는 장애아동


(노컷뉴스, 2012.12.11.)
 


서울 구로구 소재 아동발달센터에서 자폐 1급 장애아동을 무자비하게 폭행학대하여 뇌진탕에 이르게 하였던 사건의 가해자가 20141120일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피해자는 자폐성장애인 1급 아동으로, 지난 2012.7.10.() 운동치료를 위해 매주 방문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 아동발달센터에서 운동치료사(사건 당시 센터장)에게 폭행당하여 뇌진탕, 라쿤사인(*뇌 내 혈종에 의하여 두개부가 부풀어 오르고, 양 눈두덩에 멍과 부종이 생김)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당시의 충격에 의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1년여에 걸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당시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결정되었던 것을, 2013년에 당해 사건 목격자의 진술로 재수사가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재수사 결과 가해자는 2012710아동발달센터에서 운동치료를 받던 피해자(당시 10)를 밀폐된 공간으로 데려가 길이 1m, 지름 4cm의 플라스틱 막대기로 정수리 등을 수 회 내리쳐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 부모에게 다른 직원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때렸으면서 센터의 상해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줄곧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하였으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등의 거짓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목격자(당시 센터에 근무하던 운동치료사)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10회 이상 직접 목격하였으며, 맞는 소리를 들은 것은 셀 수조차 없이 많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동 센터에서 근무하던 타 직원(언어치료사)의 유사사건 목격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폭행당한 장애아동들은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여러 장애아동들에 대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특성을 악용해 맞아도 티가 나지 않는 머리 위쪽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는 등 평소에도 다분한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7월 본 사건에 개입한 이래 피해자 및 부모에 대한 심층상담, 사건조사와 함께 형사재판에 대한 피해자 법률조력을 진행해왔다. 당해 사건은 형법상 폭행 및 학대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심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센터는,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발생하여서는 안 됨을 강력히 주장하며, 장애아동과 부모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