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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식당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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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4 16:07 조회1,8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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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식당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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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경기 의정부시 식당이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4월 28일 안내견과 동반해 지인들과 의정부에 위치한 음식점에 방문했다. 입장시에는 제지가 없었지만, 자리에 앉자 식당 매니저가 와서 ‘털이 날린다’,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A씨를 쫓아낸 것.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거부할 시 제90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A씨는 의정부시청에 즉각 민원을 제기했으며, 시각장애인 전용통신망인 ‘넓은마을’에도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한시련 측은 해당 내용을 파악해 시청 측에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후 12일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업소에 1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알려왔다.

한시련 정책실 김훈 연구원은 “시청에서는 식당 주인에게 사과를 요청하며 중재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안내견 출입 거부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기돼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 “현명하게 모든 상황을 녹음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고, 시청도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국회 출입 문제로 이슈가 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안내견 차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씁쓸하다. 1년에 3~4건 정도 차별 사례가 들어오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사과를 해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과태료 부과는 좋은 사례가 돼서, 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