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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두번 울리는 엉뚱한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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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06 14:43 조회1,5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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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두번 울리는 엉뚱한 등급 판정

1급이 5급으로 둔갑…서류 위주 허술한 등급판정
"장애인 예산지원 문제도 한몫…보수적 판정" 의견도

기사입력 2015.02.06 13:34:11 | 최종수정 2015.02.06 14:02:13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돼 가는데 갑자기 5급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지난 2013년 4월 노원구에 사는 1급 시각장애인 김진경씨(44·여)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동사무소와 구청 직원들이 김씨에게 찾아와 "김씨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장애등급 판정을 다시 받기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선천적 무홍채증을 앓고 있었던데다 시각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돼가던 터라 김씨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서류를 냈다. 그러나 그해 6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김씨가 받아든 장애등급 결정서에는 '5급'이 적혀 있었다. 2013년 2월까지 김 씨의 좌안 시력이 0.15로 유지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판정 근거였다.

억울한 김씨는 이의 신청 끝에 행정소송까지 청구했다. 약 2년 가까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김씨는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0월 16일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중략)

 

김예원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는 "장애등급 판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본인에게 있는 장애 입증 의무를 국가나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이 맡아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는 한 비슷한 오류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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