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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도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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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31 17:28 조회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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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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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급여를 감액·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후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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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는 12월부터 받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조현아 기자(hacho@newsis.com)

뉴스 원문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27_0002499868&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