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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협박, 처벌불원서 작성하게 한 20대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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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8 17:20 조회3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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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뒤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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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지인인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을 이유로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사건이 지난 6월 송치됐고 같은 달 B씨는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검찰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B씨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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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관계자는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출처 : 경기일보, 김은진 기자(kimej@kyeonggi.com)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20658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