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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취소 강요 시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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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1 13:58 조회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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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앞으로 장애인 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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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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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