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학대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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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1 13:58 조회286회본문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온라인에서도 장애인 대상 요금 감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장애인 학대 사건을 조사할 경우, 신분조회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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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되면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 증명 등 관련 신분 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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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권지원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29_0002608974&cID=10219&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