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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훈련' 지적장애인 감금 폭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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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01 15:23 조회2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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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출 신청 훈련을 위해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후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여러 차례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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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에도 보호자 없이 자취하고 있는 점을 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도망가면 다리 하나 뿌시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누구를 시켜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감금한 후 피해자의 입에 볼펜을 물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대구 뉴시스, 김정화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1_0002682835&cID=10810&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