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된 '장애인 학대 의혹 영상' 여전히 노출…방심위 뒤늦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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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4 08:59 조회63회본문
[디지털 장애인 학대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의혹' 인터넷 방송인 고발
고발 이후에도 일부 문제 영상은 그대로…'조회수 수십만'
방심위 "신고되지 않아 (문제 영상) 인지 못해"
전문가들 "방심위 발 빠른 모니터링과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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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의혹' 고발 이후에도 일부 영상 그대로…조회수는 수십 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7일 인터넷 방송인이자 유튜버 예모씨, 박모씨, 김모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이 여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유사 성행위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 기사: [단독]성착취에 변비약 먹방까지…서울시,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고발)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영상은 고발 당일인 7일 오후 2시 50분쯤까지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조회수를 올렸다. 이후 대부분은 유튜브 상에선 비공개 조치됐으나 인스타그램에는 일부 영상이 지난 11일 오후까지 남아 있었다.
특히 예씨가 여성 지적장애인이 '채팅남'과 전화통화로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 웃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영상은 11일 오후 5시40분까지도 버젓이 공개돼 조회수 75만 7천 회를 기록했다. 또한 같은 여성 옆에서 60대 남성이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영상도 같은 시각 조회수 23만 8천회를 찍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기관의 경찰 고발 조치 후에도 문제가 된 영상이 비공개, 삭제 등 조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쪽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못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신고를 통해서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슈가 된 다른 사항들도 다 (심의)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에서 SNS 상 폭력·잔혹성,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비하 콘텐츠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6명으로, 이 가운데 차별·비하 관련 심의는 직원 1명이 전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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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터넷 방송인 3인을 고발한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주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인들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매체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재 기관의 발 빠른 모니터링과 대처, 나아가 방송 정지와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SNS 특성상 제재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에도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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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BS 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