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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에 '벌레' 먹인 악마 인플루언서… "원래 벌레 좋아해" 궤변 ('궁금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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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09:18 조회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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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쇼의 끝은 어디일까.


18일 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장애인 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보디빌더 출신 유튜버 예 씨(34)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8월 한지은(가명) 씨 어머니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한 남성이 집을 찾아와 "딸과 결혼을 약속했다"며 가정사를 꼬치꼬치 캐묻고 돌아간 것. 남성의 정체는 예 씨. 어머니에 따르면 예 씨가 다녀간 뒤 지은 씨 행동은 180도 달라졌다. 전에 없던 반항에 일탈 행동까지. 길었던 머리까지 듬성듬성 잘라 가족들의 속을 태웠다.


지은 씨 어머니는 "(딸이) 지적 장애 2급, 정신 연령이 4살 밖에 안 된다"며 "예 씨가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딸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지은 씨는 "(예 씨가) 고기를 사주고 내게 '귀엽다'고 계속 얘기했다"며 "예 씨와 주차장에서 결혼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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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은 만난 예 씨는 모든 행동이 출연자들의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예 씨는 "변발은 본인이 삭발을 희망했었고, 벌레 먹방은 (먹은 사람이) 원래 벌레를 잘 먹는다"며 "내 친구들은 유명해지고 싶은 친구다.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 씨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 생각은 달랐다. 이정민 변호사는 "지적 장애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 지적 장애인들의 특성을 이용한 행위"라며 "자기 결정권이라는 핑계로 동의를 받은 거다. 이건 학대고 착취다. (법원에서 장애인) 본인이 원치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게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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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티비 리포트, 양원모 기자

뉴스 원문출처 :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13/000131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