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폭행 뇌진탕까지…나쁜 운동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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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21 14:26 조회1,583회본문
장애아 폭행 뇌진탕까지…'나쁜'운동치료사
폭행해놓고 2년간 '오리발'…상해죄로 법정 구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21 09:28:41
아동발달센터에서 자폐1급 장애아동을 무자비하게 폭행·학대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재활운동치료사가 구속됐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사건의 가해자인 서울 구로구 소재 아동발달센터 운동치료사가 사건 2년만인 지난 20일,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21일 밝혔다.
사건 피해자는 자폐성장애인 1급 아동으로, 지난 2012년 7월10일 운동치료를 위해 매주 방문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 A아동발달센터에서 운동치료사에게 폭행당해 뇌진탕, 라쿤사인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1년여에 걸친 수사가 진행됐으나 당시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결정되버렸다.
사건의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의 재수사가 급물살을 탄건 지난해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면서다.
재수사 결과 가해자는 사건당일 아동발달센터에서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으로 데려가 길이 1m, 지름 4cm의 플라스틱 막대기로 정수리 등을 수 회 내리쳐 상해를 입혔음에도, 다른 직원을 가해자로 지목해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때렸으면서 센터의 상해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가해자는 줄곧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했으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는 등의 거짓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당시 센터에 근무하던 운동치료사인 목격자B씨는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10회 이상 직접 목격했으며, 맞는 소리를 들은 것은 셀 수조차 없이 많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 센터에서 근무하던 언어치료사의 목격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폭행당한 장애아동들은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형법상 폭행 및 학대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심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발생해서는 안 됨을 강력히 주장하며, 장애아동과 부모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사건의 가해자인 서울 구로구 소재 아동발달센터 운동치료사가 사건 2년만인 지난 20일,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21일 밝혔다.
사건 피해자는 자폐성장애인 1급 아동으로, 지난 2012년 7월10일 운동치료를 위해 매주 방문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 A아동발달센터에서 운동치료사에게 폭행당해 뇌진탕, 라쿤사인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1년여에 걸친 수사가 진행됐으나 당시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결정되버렸다.
사건의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의 재수사가 급물살을 탄건 지난해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면서다.
재수사 결과 가해자는 사건당일 아동발달센터에서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으로 데려가 길이 1m, 지름 4cm의 플라스틱 막대기로 정수리 등을 수 회 내리쳐 상해를 입혔음에도, 다른 직원을 가해자로 지목해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때렸으면서 센터의 상해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가해자는 줄곧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했으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는 등의 거짓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당시 센터에 근무하던 운동치료사인 목격자B씨는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10회 이상 직접 목격했으며, 맞는 소리를 들은 것은 셀 수조차 없이 많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 센터에서 근무하던 언어치료사의 목격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폭행당한 장애아동들은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형법상 폭행 및 학대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심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발생해서는 안 됨을 강력히 주장하며, 장애아동과 부모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이블 뉴스 2014-11-21/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기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