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 제작·배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16 14:19 조회1,462회본문
미디어펜
검찰,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 제작·배포
등록일 2014.10.14 08:34:82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를 제작해 검사 전원에게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와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와 활동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하였다.
장애인 조사시 공통유의사항와 장애유형별 이해와 조사시 유의사항과 장애인 피해자 관련 규정을 정리하였다.
한 예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검사실까지 보조견을 데리고 오는 것을 허용하거나 조사를 시작하기 전 누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릴 것을 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명장애의 경우엔 대부분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고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나 장갑, 모자 등을 무리하게 벗도록 요구하는 것을 삼가하며, 자폐성 장애는 특성상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당사자에게 부모보다 자신을 더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반영하는 등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골절장애, 신체내부기관장애 등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대검은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 등에도 이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2014.10.14. 미디어펜 / (류용환 기자 기사 요약)